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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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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Q&A
- 등록일
- 2020-09-21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유연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하는 사업주를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제외)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 신청자료: 근로게약서,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실근로시간 확인 증빙서류 및 취업규칙 등
- 지원제외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자, 사업주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미국적자
- 코로나19로 달라진 점 (심사절차 간소화, 지원근로자 확대, 재택근무 승인 간소화)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팩스 신청
※ 신청양식과 서류는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문의]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제외)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 신청자료: 근로게약서,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실근로시간 확인 증빙서류 및 취업규칙 등
- 지원제외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자, 사업주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미국적자
- 코로나19로 달라진 점 (심사절차 간소화, 지원근로자 확대, 재택근무 승인 간소화)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팩스 신청
※ 신청양식과 서류는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문의]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첨부
- 200916_유연근무제_간접노무비_Q&A.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