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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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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법 상담소] 연차활용 안내
등록일
2020-08-14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범 
전화번호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고용주가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근로자 청구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 지정과 그 사용 신청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연차휴가 날짜를 강제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 정구자의 수 등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