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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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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0-07-3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임은정 
전화번호
051-850-638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0-129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07.31.
 
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공시송달자 명단 1부)
4. 공고기간: 2020.07.31. ~ 2020.08.13.(14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1층)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임은정(Tel 051-850-63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