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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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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비용지원 안내(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
등록일
2020-02-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경열 
전화번호
051-850-6427 
산업안전보건법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관련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이에, 2020년 소규모 사업장(20인 미만) 건강 디딤돌 사업( 작업환경측정 및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안내하니
첨부 문서를 참조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는 아래 [첨부 1, 2] 참조
   -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첨부3]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하여
     대상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0년_건강디딤돌_안내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첨부1._[별표_21]_작업환경측정_대상_유해인자(제186조제1항_관련).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첨부2.[별표_22]_특수건강진단_대상_유해인자(제201조_관련).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첨부3. 관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20.2.12).xls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