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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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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9년 사업주 직업훈련기관 자율점검표
- 등록일
- 2019-04-26
- 담당부서
- 직업능력개발과
- 담당자
- 이민주
- 전화번호
- 051-860-2113
<2019년 사업주 자체 직업훈련 자율점검 실시 안내>
(대상기관) 관내 사업주 자체 직업훈련 실시 사업장(훈련시작일 '18.7.1.~'19.6.30. 기준)
(자율점검 대상) 점검일 현재 실시 중인 훈련과정(훈련실시장소가 부산청 관내일 것)
※ 단, 점검일 이전에 훈련이 종료된 경우 가장 최근 종료된 과정을 기준으로 점검
※ 훈련과정이 여러 개인 경우, 훈련인원, 훈련시간이 많은 과정을 중심으로 "택1"하여 점검
(제출서류) ①위반사항 없음 → 자율점검표 제출
②위반사항 있는 경우 → 자율점검표 + 자율개선계획 제출 후 15일 이내 자율개선결과보고
(제출기한) '19.5.20.(월)까지 점검표 제출
(제출방법) 문서24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제출 원칙<붙임2 문서24 이용방법 참고>
(대상기관) 관내 사업주 자체 직업훈련 실시 사업장(훈련시작일 '18.7.1.~'19.6.30. 기준)
(자율점검 대상) 점검일 현재 실시 중인 훈련과정(훈련실시장소가 부산청 관내일 것)
※ 단, 점검일 이전에 훈련이 종료된 경우 가장 최근 종료된 과정을 기준으로 점검
※ 훈련과정이 여러 개인 경우, 훈련인원, 훈련시간이 많은 과정을 중심으로 "택1"하여 점검
(제출서류) ①위반사항 없음 → 자율점검표 제출
②위반사항 있는 경우 → 자율점검표 + 자율개선계획 제출 후 15일 이내 자율개선결과보고
(제출기한) '19.5.20.(월)까지 점검표 제출
(제출방법) 문서24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제출 원칙<붙임2 문서24 이용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