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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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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자율점검 결과 제출 및 기획감독 실시 안내
등록일
2017-09-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심현섭 
전화번호
051-850-6477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대형사고 발생으로 우리부에서는 동종 및 유사재해 방지를 위하여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획감독을 실시 할 예정임을 안내 하오니, 건설현장에서는 사전에 노·사 합동 자율점검 등으로 안전조치 상태 등을 개선하여 기획감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현장 사전 자율개선
가. 기간:‘17. 9. 8.(금) ~ 9. 19.(수)
나. 방법: 첨부된 감독점검표를 이용하여 노·사 합동 자율점검 실시
- 노동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여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 지도
다. 자율개선결과 보고서 제출:‘17. 9. 20.(목)
- 제출처: 안전보건공단부산지역본부 건설안전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담당자: 김승준, 051-520-0545)
- 제출서류: 자율감독점검표 및 개선결과서 사본

2. 건설현장 기획감독
가. 대상
1)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을 보유한 사업장
2) 자율개선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3) 중대재해발생, 크레인 다수 보유, 밀폐공간작업보유 사업장 등
나. 기간 :‘17. 9. 21.(목) ~ 10. 31.(화)
다. 방법 : 추락위험 예방조치, 크레인 사용 작업 시 안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