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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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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7-07-0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장희영
- 전화번호
- 051-860-2152
새정부의 일자리 100일 플랜 이행계획에 따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자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ㅇ 대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ㅇ 운영기간: 2017.7.1.~9.30.(3개월간)
ㅇ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이직확인서, 정정, 피보험자격확인청구
ㅇ 자진 신고시 인센티브
- 사업주: 과태료 면제(자진신고가 아닌 적발건과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는 제외)
- 근로자: 자격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급하여 취득
ㅇ 대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ㅇ 운영기간: 2017.7.1.~9.30.(3개월간)
ㅇ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이직확인서, 정정, 피보험자격확인청구
ㅇ 자진 신고시 인센티브
- 사업주: 과태료 면제(자진신고가 아닌 적발건과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는 제외)
- 근로자: 자격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급하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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