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예시문 입니다.
- 등록일
- 2017-04-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구본현
- 전화번호
- 051-850-6478
ㅇ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