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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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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6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16-12-30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김재규
- 전화번호
- 051-850-6382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붙임1)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달 10일(2016년 하반기의 경우 2017. 1. 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보고서 서식 및 온라인제출방법 안내문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보고서 서식 및 온라인제출방법 안내문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