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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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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 등록일
- 2016-10-04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조지훈
- 전화번호
- 051-860-20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6년 10월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 운영합니다.
이 기간 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신 분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또는 사업주)를 신고한 분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강조기간 개요
○ 운영기간 : 2016. 10. 1. ~ 2016. 10. 31.
○ 신고방법 : 방문접수ㆍ인터넷ㆍ우편ㆍ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신 고 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 연 락 처 : 국번 없이 1350, 051-860-2013~8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
이 기간 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신 분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또는 사업주)를 신고한 분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강조기간 개요
○ 운영기간 : 2016. 10. 1. ~ 2016. 10. 31.
○ 신고방법 : 방문접수ㆍ인터넷ㆍ우편ㆍ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신 고 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 연 락 처 : 국번 없이 1350, 051-860-2013~8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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