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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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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5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사업폐지 및 장려금 지급종료 안내
- 등록일
- 2015-12-03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담당자
- 이현정
- 전화번호
- 051-860-1984
1. 우리 부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사업을 ’15.12월말로 종료하고 ‘16년부터 동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동 지원금에 해당하는 분께서는 연내에 근속장려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장려금 지원 요건]
① 고졸이하 근로자로서 만 20세 이전에 신성장동력 또는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로(‘14.4.16.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함)
② ‘15.12.31.자 기준 1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장려금을 미수령한 자 및 ‘15년도에 1년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16년도에 2년차 당연지급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급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고용센터 취업지원과(담당자 이현정, ☎ 051-860-19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사업폐지 및 장려금 지급종료 안내문 1부. 끝.
[근속장려금 지원 요건]
① 고졸이하 근로자로서 만 20세 이전에 신성장동력 또는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로(‘14.4.16.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함)
② ‘15.12.31.자 기준 1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장려금을 미수령한 자 및 ‘15년도에 1년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16년도에 2년차 당연지급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급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고용센터 취업지원과(담당자 이현정, ☎ 051-860-19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사업폐지 및 장려금 지급종료 안내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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