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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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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안내 입니다.
- 등록일
- 2015-11-02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지은
- 전화번호
- 051-860-2025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9.18.자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하였으나, 변경 후 임금상승분의 70%(청년 80%) 를 지원하고 간접노무비 20만원이 신설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하였으나, 변경 후 임금상승분의 70%(청년 80%) 를 지원하고 간접노무비 20만원이 신설 되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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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정규직전환 시행지침 개정(주요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