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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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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9.17)
- 등록일
- 2015-09-21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지은
- 전화번호
- 051-860-2025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환 지원 : 정률 지원(임금 상승분의 50%) -> 정액 지원(월 12만원 또는 20만원)
2. 개선 지원 : 임금 상승분의 50% -> 임금 상승분의 70%(청년층 80%) +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3. 공통 : 연장근로 제한 강화 (주 12시간 ->주 5시간 이내)
1. 전환 지원 : 정률 지원(임금 상승분의 50%) -> 정액 지원(월 12만원 또는 20만원)
2. 개선 지원 : 임금 상승분의 50% -> 임금 상승분의 70%(청년층 80%) +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3. 공통 : 연장근로 제한 강화 (주 12시간 ->주 5시간 이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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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915_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서 개정(전환, 근로조건 개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