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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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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등록일
- 2015-07-2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정정호
- 전화번호
- 051-850-6310
직업안정법 제45조3에 따라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o 신고 또는 고발기관
ㅁ 불법직업소개
-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청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ㅁ 거짓구인광고
-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ㅁ 불법직업소개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신고 또는 고발기관
ㅁ 불법직업소개
-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청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ㅁ 거짓구인광고
-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ㅁ 불법직업소개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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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안내문(150723)[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