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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등록일
2015-07-2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정정호 
전화번호
051-850-6310 
직업안정법 제45조3에 따라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o 신고 또는 고발기관
       ㅁ 불법직업소개
         -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청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ㅁ 거짓구인광고
         -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에 신고
       ㅁ 불법직업소개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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