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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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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5-07-1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서동구
- 전화번호
- 051-850-6423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합니다.
* 대상 근로자 : 6개월 ~ 2년 미만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
* 대상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 지원 요건 :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 지원 금액 : 정규직 전환 전후 비교 임금 상승분의 50% 지원(1년)
* 사업계획서 고용센터에 제출 후 승인 받은 사업장에 한해 지원
* 문의 :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860-1922~6)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10문 10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합니다.
* 대상 근로자 : 6개월 ~ 2년 미만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
* 대상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 지원 요건 :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 지원 금액 : 정규직 전환 전후 비교 임금 상승분의 50% 지원(1년)
* 사업계획서 고용센터에 제출 후 승인 받은 사업장에 한해 지원
* 문의 :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860-1922~6)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10문 10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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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_지원사업_Q&A).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