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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 점검계획 안내
등록일
2015-04-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태령 
전화번호
051-850-6441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5월~6월 중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패밀리 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 점검 실시기간: 2015.5.1. ~ 6.30.
※ 다만,   나. 점검 내용: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           다. 사업주 준비사항: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3.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이번 일제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사하구, 남구, 서구

근로개선지도1과

051-850-6382, 6385, 6386, 6374, 6379


연제구, 동구, 영도구

근로개선지도2과

051-850-6415, 6416, 6419, 6420, 6422


부산진구, 중구

근로개선지도3과

051-850-6442, 6446, 6449, 6452, 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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