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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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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노사파트너십지원사업 신청 공고
등록일
2015-01-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지영 
전화번호
051-850-6373 
1. 사업 목적
?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고성과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2. 사업 진행방법 및 기간
□ 사업 추진방법: 신청 및 심사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비용지원
□ 사업 기간: 체결일∼ 2015년 11월까지 지원
□ 사업 내용: 지원대상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 결정
 
 
3. 지원 내용
□ 지원비용 : 단위사업장 최대 4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6천만원
          - 연속하여 지원받는 경우 2년 연속 지원대상 사업장은 위 한도액의 70%(2,800만원/4,200만원),
             3년 연속 지원대상 사업장은 위 한도액의 50%(2,000만원, 3,000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함
○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 ①원·하청기업 공동, 대·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공동 또는 중소기업 공동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업종별 노사단체
□ 비용부담 : 총 예산액의 최소 10% 이상은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최소 30% 이상, 단체사업장은 대기업 포함 시 30% 이상,
                 대기업 미포함시 10% 이상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프로그램 지원 예산단가 가이드라인 내용에서 인정된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함
               (단, 비목별 지원 단가에 제시된 지원항목 외에도 사업 목적이 타당하고 사업계획 승인시 승인 받은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 노사화합 행사의 경우에도 체육대회, 등반대회, 노래자랑 등 일회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최소한도
        (총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내)로 제한

□ 지원 프로그램: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등
 

 
4. 신청 및 선정
 □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한 사업장
   ○ 단위 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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