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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확대 등 안내
등록일
2014-09-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심현섭 
전화번호
052-228-1892 
 
 우리부에서는 최근 석면 노출업무에 대한 건강관리 수첩 발급 대상 확대 및 수첩소지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14.3.12)하는 등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수혜자를 늘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붙임자료에 건강관리수첩 발급 요건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상 근로자 발생시 건강관리수첩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