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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5년도 최저임금 안내
- 등록일
- 2014-08-2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이광식
- 전화번호
- 051-850-6446
최저임금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장에선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동 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 되며, 동 게시물에 첨부된 안내문을 출력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면 최저임금법 제11조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니, 출력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 되며, 동 게시물에 첨부된 안내문을 출력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면 최저임금법 제11조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니, 출력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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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안내 및 사용자와근로자가함께알아야할10가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