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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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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일제 점검 계획 알림
- 등록일
- 2014-08-1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태령
- 전화번호
- 051-850-6441
1. 우리부는 산업현장에 서면 근로계약(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취약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금년 8월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작성의무 위반에 대하여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하고 8월~9월 중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비정규직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프랜차이즈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면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벌칙 및 조치기준
구분
벌칙
조치기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기타 근로자
500만원 이하 벌금
14일 이내 시정, 미시정시 사법처리
가. 점검 실시기간: 2014.8.11. ~ 2014.9.30.
※ 나. 점검 내용: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 근로 다. 사업주 준비사항: 서면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3. 동 점검에 대비하여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법령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내용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끝.
2. 그러나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취약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금년 8월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작성의무 위반에 대하여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하고 8월~9월 중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비정규직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프랜차이즈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면근로계약(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벌칙 및 조치기준
구분
벌칙
조치기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기타 근로자
500만원 이하 벌금
14일 이내 시정, 미시정시 사법처리
가. 점검 실시기간: 2014.8.11. ~ 2014.9.30.
※ 나. 점검 내용: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 근로 다. 사업주 준비사항: 서면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3. 동 점검에 대비하여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법령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내용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