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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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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일
2014-04-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심현섭 
전화번호
051-850-6477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취급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 리플렛을 등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환경측정제도란?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 ·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진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