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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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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4-04-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백혜경
- 전화번호
- 051-850-645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도산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체당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4.4.1.~4.30.까지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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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