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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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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관리수첩(석면) 제도가 변경 안내
등록일
2013-10-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경열 
전화번호
051-850-6477 
건강관리수첩 제도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추가
   - 석면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흉부방사선 사진 상 흉막반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경우 관련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석면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종사기간에 관계없이 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되됨.
    * 기존에는 작업의 유해성에 따라 3개월 1년 10년의 기간 동안 종사했다는 경력 입증이 필요.
2. 건강관리수첩이 카드 형태로 간소화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