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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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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3-10-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경열
- 전화번호
- 051-850-64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3.08.06.)에 따라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포함되어
'14.01.01.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14년(300인 이상) → '15년(50~299인 → '16년(50인 미만)
붙임 "실시안내 리플렛"을 참조하시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1.01.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14년(300인 이상) → '15년(50~299인 → '16년(50인 미만)
붙임 "실시안내 리플렛"을 참조하시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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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리플렛(최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