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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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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50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일
- 2013-01-03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지은
- 전화번호
- 051-860-2110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3.1.1.∼2.28.(2개월)
▶ 신고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등) 신고 정정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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