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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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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 등록일
- 2012-11-26
- 담당부서
- 취업지원2과
- 담당자
- 김혜정
- 전화번호
- 051-860-198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08호
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 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운영할 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시 3~6개월간 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7개월간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 일부 지원(월 65만원)
o 신청기간 : 2012.11.26.(월) ~ 2012.12.7.(금)
o 신청방법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서 서식은 붙임 공고문 참조
o 문 의 처 :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취업지원2과로 문의(전화: 860-1981~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 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운영할 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시 3~6개월간 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7개월간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 일부 지원(월 65만원)
o 신청기간 : 2012.11.26.(월) ~ 2012.12.7.(금)
o 신청방법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서 서식은 붙임 공고문 참조
o 문 의 처 :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취업지원2과로 문의(전화: 860-1981~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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