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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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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12-06-26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이지은
- 전화번호
- 051-860-2110
2012.7.1.부터 사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125만원) 근로자
- 지원수준 : 고용보험, 국민연금(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 지원)
* 월평균 보수 35~105만원 미만 근로자 : 1/2
* 월평균 보수 105~125만원 미만 근로자 : 1/3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125만원) 근로자
- 지원수준 : 고용보험, 국민연금(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 지원)
* 월평균 보수 35~105만원 미만 근로자 : 1/2
* 월평균 보수 105~125만원 미만 근로자 : 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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