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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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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위험성 평가) 사업 교육 안내
- 등록일
- 2012-06-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유도경
- 전화번호
- 051-850-6476
1. 우리청에서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직업병 발생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관리 활동인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신청서 제출(사업주→부산청) ⇒ 사업주교육 ⇒ 사업장 평가담당자 교육 ⇒ 이행계획서 제출 ⇒ 예비인정서 발급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안전공단과 대행기관은 기술지원) ⇒ 이행수준확인제출 ⇒이행수준 확인 ⇒ 인정서 발급(2년간 감독면제)
2.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없이는 동 시범사업을 이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시범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반드시 사업주가 동 교육을 이수 받아야만 동 시범사업을 이행할 수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감독 및 규제 등을 면제받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험성 평가를 담당한 평가담당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자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가 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관리책임자도 참여 가능
- 아 래 -
○ "제조업, 서비스" 사업주 교육 일시: 2012.06.13.(수) 10:00~12:00
○ "제조업" 평가 담당자 교육 일시: 2012.06.13.(수) 13:00~18:00
○ 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7층 대강당
(부산 금정구 부곡동 64-31, ☎ 051-520-0563, 0560). 끝.
※참여신청서 제출(사업주→부산청) ⇒ 사업주교육 ⇒ 사업장 평가담당자 교육 ⇒ 이행계획서 제출 ⇒ 예비인정서 발급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안전공단과 대행기관은 기술지원) ⇒ 이행수준확인제출 ⇒이행수준 확인 ⇒ 인정서 발급(2년간 감독면제)
2.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없이는 동 시범사업을 이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시범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반드시 사업주가 동 교육을 이수 받아야만 동 시범사업을 이행할 수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감독 및 규제 등을 면제받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험성 평가를 담당한 평가담당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자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가 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관리책임자도 참여 가능
- 아 래 -
○ "제조업, 서비스" 사업주 교육 일시: 2012.06.13.(수) 10:00~12:00
○ "제조업" 평가 담당자 교육 일시: 2012.06.13.(수) 13:00~18:00
○ 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7층 대강당
(부산 금정구 부곡동 64-31, ☎ 051-520-0563, 056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