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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
등록일
2011-10-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허효수 
전화번호
051-850-647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근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점검기간 : ´11. 11. 1. ~ 12. 31.(2개월간)
▶ 점검현장 : 모든 건설현장(근로감독관의 눈에 띄는 불특정 건설현장)
▶ 점검자 : 근로감독관
▶ 점검방법 : 건설현장에 사전 안내없이 불시점검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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