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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11년도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추가모집
등록일
2011-04-01 
담당부서
취업지원1과 
담당자
이유진 
전화번호
051-860-216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 - 117호
2011년도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추가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민간취업기관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 󰡔2011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중 ①노숙인 취업지원사업 ②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③가사․간병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추가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박 재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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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공모내용
1. 노숙인 취업지원사업
▣ 사업 개요
  노숙인에 대한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공모
▣ 공모 지역(1개소): 서울(서울청)
▣ 신청 자격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 쉼터’ 및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 참여기관은 취업알선을 수행할 장소․사무실 등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지원 내용
담당인력(2명) 인건비(1인당 월165만원), 운영경비(월120만원), 시설설치비(1천5백만원)
☞ 담당인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로 신청일 현재 당해 기관 재직자중 위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중인 자는 제외
☞ 시설설치비는 신규선정기관에 한하여 지원
성과 인센티브: 수탁기관별 실적평가 결과 상위 10% 이상 분기별 2백만원, 상위 10~30% 분기별 1백만원, 상위 30% 미만 미지급
▣ 지원 기간: 계약 체결일 ∼ ‘11.12.31
☞ 원칙적으로 단위기간(3년) 동안 위탁을 보장하되, 매년 위탁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위탁배제
☞ 위탁기관 선정시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취업자수)목표치의 8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 2회시에는 중도 약정해지 가능
2.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 사업 개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