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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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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등록일
2020-11-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구하림 
전화번호
051-850-6479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게차 조종가격 시행 시기 유예와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
-(신청자격) 사업장에서 지게차 조종작업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외)를 소지한 자
-(이수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지게차 조종전문교육'이수(2시간/무료)
-(이수기간) 2020.11.16.~2021.7.15. 까지 이수

부산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붙임. 지게차 조종 전문교육 특례 안내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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