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현황조사표 제출안내(중요)
- 등록일
- 2019-10-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인호
- 전화번호
- 051-850-6472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선임대상)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시행일) 30인 이상~50인 미만: 2018.9.1. / 20인 이상~30인 미만: 2019.9.1.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 : 공단 양성교육(16시간)이수자, 안전(보건)관리자선임가능 자격증소지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위탁)
3. 이에 우리 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 제도 안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9월초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과반수의 사업장에서 조사표를 미제출한 상황입니다.
4. 미 제출 사업장은 붙임의 선임현황조사표를 조속히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FAX: 051-851-7424)로 제출(1차 시정기회 차원)하여 주시고,
5. 아직까지 미선임한 사업장은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중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16H, 무료)을 조속히 이수하여 주시고, 양성교육접수한 경우도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교육기관문의 : 부산지역본부 (전화)051.520.0557 / (팩스) 051.719.9651
6. 만약, 1차 시정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선임대상 사업장이 현황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미 선임한 경우, 산안법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1차 위반시)을 부과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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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선임대상)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시행일) 30인 이상~50인 미만: 2018.9.1. / 20인 이상~30인 미만: 2019.9.1.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 : 공단 양성교육(16시간)이수자, 안전(보건)관리자선임가능 자격증소지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위탁)
3. 이에 우리 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 제도 안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9월초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과반수의 사업장에서 조사표를 미제출한 상황입니다.
4. 미 제출 사업장은 붙임의 선임현황조사표를 조속히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FAX: 051-851-7424)로 제출(1차 시정기회 차원)하여 주시고,
5. 아직까지 미선임한 사업장은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중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16H, 무료)을 조속히 이수하여 주시고, 양성교육접수한 경우도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교육기관문의 : 부산지역본부 (전화)051.520.0557 / (팩스) 051.719.9651
6. 만약, 1차 시정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선임대상 사업장이 현황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미 선임한 경우, 산안법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1차 위반시)을 부과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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