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 등록일
- 2021-04-1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오지미
- 전화번호
- 051-860-2156
우리부에서는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기간을 1년 연장(~'22.3.31.)하고,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21.4.1.~'22.3.31.)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게시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21.4.1.~'22.3.31.)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게시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