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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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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현황조사표 제출안내(매우중요)
등록일
2019-11-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인호 
전화번호
051-850-6472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선임대상)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시행일) 30인 이상~50인 미만: 2018.9.1. / 20인 이상~30인 미만: 2019.9.1.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 : 공단 양성교육(16시간)이수자, 안전(보건)관리자선임가능 자격증소지자,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위탁)
 
 
3. 이에 우리 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 제도 안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9월초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과반수의 사업장에서 미제출한 상황입니다.
 
4. 미제출 사업장은 붙임의 선임현황조사표를 조속히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FAX: 051-851-7424)로 제출(1차 시정기회 차원)하여 주시고,
 
5. 아직까지 미선임한 사업장은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중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16H,무료)을 조속히 이수하여 주시고, 양성교육접수한 경우도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교육기관문의 : 부산지역본부 (전화) 051.520.0557 / (팩스) 051.719.9651
 
6. 만약, 1차 시정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선임대상 사업장이 현황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미 선임한 경우, 산안법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1차 위반시)을 부과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