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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게시
등록일
2019-07-05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근성 
전화번호
051-860-2142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이 못했던 여성도
2019.7.1.부터 총 150만원 출산급여를 지급(월 50만원X3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관련서식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첨부
  • 첨부파일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개요(11.7).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서식모음(11.1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