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등록일
2019-06-27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이재영 
전화번호
051-850-6372 
*주요내용
1. (내용)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기간 중 진정사건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일반적인 경우는 3개월, 최대 4개월)
2. (적용대상)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로서,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탄력근로 입법)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
  -(노선버스)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
  -(유연근로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기업
  -(기간)탄력근로제 관련은 개정법 시행 시까지 기타 노선버스 및 유연근로제 관련은 9월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첨부
  • 첨부파일 붙임. (190620)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