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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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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 등록일
- 2020-03-21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2020.1.16.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건설업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등
단계별로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 상의 조치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① 적용 대상, ② 단계별 조치사항 등 카드뉴스로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51-850-6429)로 연락바랍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건설업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등
단계별로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 상의 조치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① 적용 대상, ② 단계별 조치사항 등 카드뉴스로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51-850-642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