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등록일
2020-03-2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범 
전화번호
 
[2020.1.16.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건설업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등
단계별로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 상의 조치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① 적용 대상, ② 단계별 조치사항 등 카드뉴스로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51-850-6429)로 연락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개정-산업안전보건법-안내]-건설공사-발주자의-의무 (1).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