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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등록일
2021-04-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오지미 
전화번호
051-860-2156 
우리부에서는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기간을 1년 연장(~'22.3.31.)하고,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21.4.1.~'22.3.31.)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게시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