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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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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안내
등록일
2018-11-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진수식 
전화번호
051-850-6483 
중국발 미세먼지(황사)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내년 봄까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시에는 안전보건규칙 제614조 및 제617조에 따라 옥외작업자에게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및 유해성 주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1호, 제614조, 별표16 제26호

사업주께서는 해당 지역의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호흡보호구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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