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극복,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등록일
- 2020-08-0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코로나 위기로 새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 · 중견기업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신규고용 1인당 최대 100만원 × 6개월
- [중견기업] 신규고용 1인당 최대 80만원 × 6개월
- 지원대상: '20.2.1. 이후 실업자(1개월 이상 실업)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7.27~12월 말까지 고용 시 한시 지원
붙임 첨부파일 참조
중소 · 중견기업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신규고용 1인당 최대 100만원 × 6개월
- [중견기업] 신규고용 1인당 최대 80만원 × 6개월
- 지원대상: '20.2.1. 이후 실업자(1개월 이상 실업)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7.27~12월 말까지 고용 시 한시 지원
붙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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