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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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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의무 시행
등록일
2020-05-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지민정 
전화번호
051-860-1930 
O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전면시행
(적용대상)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적용제외) 외교, 공무, 협정, 재외동포,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조치사항)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전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함

O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적용대상)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불문)
(적용제외) 외교, 공무, 협정, 재외동포, 격리면제서 소지자(재외공관발급)
(조치사항)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코로나 19 관련 증상유무를 검사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함, 진단서 미소지자는 탑승제한 및 입국불허
첨부
  • 첨부파일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등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