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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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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바이러스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특별연장근로인가 또는 승인신청
등록일
2020-02-2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권경숙 
전화번호
051-850-6444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법 제53조제4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법 시행규칙 제9조)>>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첨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신청서 서식(근로자 동의서 서식 포함)
       
 
첨부
  • 첨부파일 식특별연장근로 인가¸ 승인 신청서 등 각종 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