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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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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화재안정 대책
등록일
2020-06-3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범 
전화번호
 
고용노동부장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2020.06.18)

Ⅰ.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1.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 확보
  2.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
  3. 안전조치 이행 후 화재위험 작업 진행
  4.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Ⅱ. 촘촘한 관리·감독 실시
  1. 적시 점검·감독을 위한 위험작업 시기 등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2. 지자체·민간순찰자·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Ⅲ.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 제고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실효성 확보
  2.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 책임과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
  3.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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