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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표준 근로계약서
등록일
2019-07-0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황승호 
전화번호
051-860-2151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표준 근로계약서를 수립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존 표준 근로계약서를 일부 보완하여 첨부와 같이 7종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니 근로자 채용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