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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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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1-2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범 
전화번호
 
`21년 1월 22일부터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받습니다.
(지원금액) 100만원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1월 22일(금) 9시 ~ 2월 1일(월) 18시(https://covid19.ei.go.kr)
  - 현장접수: 1월 28일(목) 9시 ~ 2월 1일(월) 18시 (관할고용센터)
     ※ 부산고용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남구,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거주자
        부산사하고용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거주자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거주자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구, 사상구 거주자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해당
   ①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② `20.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
   ③ `20.10~11월고용보험 미가입자
(자격요건)
   ① `20.10~11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②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감소 요건) 비교대상기간 대비 기준기간 소득 25% 이상 감소
  - 비교대상기간(소득이 가장 높은 시점): ①`19년 월평균 소득, ②`19년 12월, ③`20년 1월, ④`20년 10월, ④`20년 11월
  - 기준기간(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시점):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문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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