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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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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 2021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1-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정민 
전화번호
051-850-6474 
 '2021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에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사업 신청서 제출기한을 '21.1.15.(금)로 기 공지한 바 있으나, 자율안전컨설팅 신청대상 사업장(첨부참조) 및 신청기준 등의 변경사항이 있어 제출기한을 '21.1.31.(일)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신청서 제출기한 : 2021. 1. 31.(일)
 
첨부
  • 첨부파일 자율안전컨설팅신청서 및 점검표 서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수정) 건설업자율안전관리 안내문(2021년 상반기).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