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4인 이하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교육자료)
- 등록일
- 2019-10-2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구본현
- 전화번호
- 051-850-6457
4인 이하 사업주가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자료입니다.
사업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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