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정책알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범 
등록일
2020-11-18 
특별고용촉진장려금 Q&A

코로나19 관련 정책 알람
 - 직원애용에 인건비가 부담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없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변경한 제도로서. 2020. 7. 27.부터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 새롭게 직원을 채용한 중소기업엔 근로자 1인당 최대 600만원(100만원×6개월) 지원
                                    중견 기업엔 근로자 1인당 최대 480만원(80만원×6개월) 지원

     - 지원대상(아래 항목 중 하나 해당)
        * 고용족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 올해 2월 이후 퇴사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
        *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살 장기 실업 중인 사람

     -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추가 6개월 지원 가능

 기타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동영상 파일 참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페이지 상단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내용을 참고하세요.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연결장애문의 : 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