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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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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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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책알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범
- 등록일
- 2020-11-18
특별고용촉진장려금 Q&A
코로나19 관련 정책 알람
- 직원애용에 인건비가 부담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없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변경한 제도로서. 2020. 7. 27.부터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 새롭게 직원을 채용한 중소기업엔 근로자 1인당 최대 600만원(100만원×6개월) 지원
중견 기업엔 근로자 1인당 최대 480만원(80만원×6개월) 지원
- 지원대상(아래 항목 중 하나 해당)
* 고용족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 올해 2월 이후 퇴사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
*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살 장기 실업 중인 사람
-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추가 6개월 지원 가능
기타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동영상 파일 참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코로나19 관련 정책 알람
- 직원애용에 인건비가 부담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없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변경한 제도로서. 2020. 7. 27.부터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 새롭게 직원을 채용한 중소기업엔 근로자 1인당 최대 600만원(100만원×6개월) 지원
중견 기업엔 근로자 1인당 최대 480만원(80만원×6개월) 지원
- 지원대상(아래 항목 중 하나 해당)
* 고용족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 올해 2월 이후 퇴사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
*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살 장기 실업 중인 사람
-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추가 6개월 지원 가능
기타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동영상 파일 참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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