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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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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허유진 
전화번호
0442028922 
등록일
2023-12-04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 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는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및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지원*** 비용 지원
    * 협력업체 :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에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지원 :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 지원
    ※ 매칭분담비율 : ▲사외·지역중소기업 정부70:모기업30 ▲사내 협력업체 정부50 : 모기업50 
 ○ 참여 방법 : 모기업-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매칭지원 과제 등을 선택하여 참여

2. 사업신청
 ○ 신청 기간: 2023. 12. 4.(월) ∼ 12. 21.(목)
 ○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 공고된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공단 본부·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에 접수
 ○ 신청 자격: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2024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주요 변경사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2024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공고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상생협력사업 참여희망 지역중소기업 게시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