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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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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사업종료)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과 
담당자
김영록 
전화번호
044-202-7973 
등록일
2021-01-05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안내]

□ 추진배경
○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18.3.20. 공포)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원활한 현장 안착과 조기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확인서를 발급하여 우대 지원

□ 적용대상
○ ‘18.3.1.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기업규모별 법정시행일 이전에 주 최대 노동시간(연장?휴일근로 포함)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시행한 중소 사업장 (5~299인 민간 사업장)

□ 발급요건
○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
① ’18.3월부터 법정 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시행할 것
② 노동시간 조기 단축에 대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③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반영한 노?사간 협약을 제?개정할 것
④ 전체 노동자를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했을 것(조기 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초과자 有>과 확인서 발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無>을 비교)
* 아울러 법정 시행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 시행일 이후 주52시간 초과자가 없음을 확인

□ 신청기간 ① 50~299인 사업장은 ’21.6.30.까지, ②5~49인 사업장은 ‘21.12.31.까지 신청 가능

* 기타 구체적인 발급내용에 대해서는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사업주용_홈페이지 게시).hwp 다운로드